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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반입 금지물품 및 허용기준 자세히 알아보기 (인천공항 출국)

by 표르 2019. 8. 22.

해외 여행의 설레임도 잠시, 공항에 갈 짐을 싸다보면 '이건 가져가도 될까?' 하는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면도기 기내반입', '노트북 기내반입' 이런 검색어로 자꾸 검색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한 가지 종류의 물건도 어떤 건 되고, 또 다른 건 안되는 경우가 많아 더욱 헷갈리게 되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인천공항 출국 기준으로 기내반입 금지물품 및 허용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hoto by Belinda Fewings on Unsplash

 

 

 

기내 반입 제한 물품
액체류

 

액체류는 아마도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인데요. 대부분이 허용되지만 일부 불가한 품목들이 있습니다. 

 

1) 액체 · 분무 · 겔 형태의 위생용품, 욕실용품 또는 의약품류 등 (객실 가능 / 위탁수하물 가능)

객실로 반입이 가능한 물품은 국제선에 한하여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비닐 지퍼백(20.5cm*20.5cm/15cm*25cm) 1개에 한해 반입이 가능합니다.

위탁수하물로 반입이 가능한 물품은 국제선에 한하여 개별 용기당 500ml(0.5kg)이하로 1인당 2L(2kg) 이하 까지만 반입이 가능합니다.

 

2) 고추장/김치 등 액체류 음식을 포함한 음식물류 (객실 불가능 / 위탁수하물 가능)

우선 객실 반입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공항 내에서 취식 중이던 음료는 기내로 가지고 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른 반찬 등 액체가 거의 없는 반찬류의 경우 기내반입이 가능합니다. 

위탁수하물로 부치는 경우는 용량에 대한 제한이 없이 반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인천공항 출국 기준이므로 도착지 공항의 반입 규정에 대해서도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애써 가져간 음식물을 압수당하면 안되겠죠? 

 

 

 

 

 

위해물품

 

위해물품류는 창 · 도검류, 전자충격기 · 총기 · 무술호신용품, 공구류(망치, 렌치 등)를 일컫는 말입니다.

 

1)  · 도검류 (객실 불가능 / 위탁수하물 가능)

 · 도검류의 경우 객실 반입은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들 물품은 기내에서 꺼내면 바로 흉기로 돌변할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위탁수하물로는 기내 반입이 가능한데요. 여기서도 제한 사항이 존재합니다. 

플라스틱 칼, 둥근 날을 가진 버터칼, 안전날이 포함된 면도기, 안전면도날, 전기면도기 및 기내식 전용 나이프(항공사 소유)는 객실에 반입이 가능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면도기 기내반입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데요. 안전날이 포함된 일반적인 면도기, 안전면도날, 전기면도기는 반입이 가능하니 필요하신 분은 소지하고 탑승하시면 됩니다. 여행지에 내릴 때 수염이 덥수룩하면 안되겠죠.

 

2) 전자충격기 · 총기 · 무술호신용품 (객실 불가능 / 위탁수하물 가능)

 · 도검류와 마찬가지로 전자충격기, 총기, 무술호신용품은 기내에서 흉기로 변할 수 있으므로 기내 반입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경우,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총기소지허가서 또는 수출입허가서 등 관련서류를 확인시키고, 총알과 분리한 후, 단단히 보관함에 넣은 경우에는 반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총기류 부품 중 조준경은 객실 및 위탁수하물 반입이 가능합니다. 조준경만으로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기는 어렵기 때문이겠죠?

 

3) 공구류(망치, 렌치 등) (객실 불가능 / 위탁수하물 가능)

망치, 렌치, 스패너 등 각종 공구류는 위탁수하물로만 반입이 가능합니다. 위탁수하물 반입에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위험물

 

항공기 기내반입 금지 관련 규정에서 위험물로 지정한 것은 리튬이온배터리와 인화성 가스액체, 방사능물질 등입니다.

 

1) 리튬이온배터리 (객실 가능 / 위탁수하물 불가능)

휴대용 전자기기에 주로 탑재되는 리튬이온배터리는 위탁수하물로는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배터리를 여분으로 즉, 보조배터리 등의 형태로 가지고 탑승할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는 형태의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 휴대용 음악감상기기 등을 소지하고 탑승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객실에 여분의 배터리를 반입하고자 할 경우 배터리의 용량에 따라 허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100Wg 이하 : 제한 없이 반입이 가능합니다.

(2) 100Wh 초과 160Wh 이하 : 항공사 승인 하에 객실로 1인당 2개 반입이 가능합니다.

(3) 160Wh를 초과 : 객실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2) 인화성 가스액체, 방사능물질 등 (객실 불가능 / 위탁수하물 불가능)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듯이 인화성 가스액체 및 방사능물질 등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제품은 어떠한 형태로든 객실로 반입할 수 없고 위탁수하물로 부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기내 반입 물품 (액체류) 허용 기준

 

항공기 탑승 시 기내로 액체가 담긴 물품을 반입하고자 할 때는 아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액체가 담긴 100㎖이하의 용기가 1ℓ이하의 투명 비닐봉투에 담기고 입구를 닫아 밀봉이 된 경우 반입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액체류 기내 반입 규정을 참고하시면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객실로 반입이 가능한 물품은 국제선에 한하여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비닐 지퍼백(20.5cm*20.5cm/15cm*25cm) 1개에 한해 반입이 가능합니다.


2) 면세점 구매 물품에 한정하여 ‘액체물 면세품 전용봉투’에 넣은 경우에만 용량에 관계없이 반입 가능
(최종 목적지행 항공기 탑승 전까지 미개봉 상태 유지)

 

 

 

 

 


지금까지 기내반입 금지물품 및 허용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내반입 가능 또는 금지물품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면 더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국제공항

제한물품 홈페이지 내의 정보는 참고사항으로 정확한 정보는 해당 항공사/기관/시설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액체류 액체·분무·겔 형태의 위생용품, 욕실용품 또는 의약품류 등 객실가능 (단, 국제선에 한하여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비닐 지퍼백(20.5cm*20.5cm/15cm*25cm) 1개에 한해 반입 가능) 위탁수하물가능 (단, 국제선에 한하여 개별 용기당 500ml(0.5kg)이하로 1인당 2L(2kg) 이하 까지만 가능) 고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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