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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순환골재의 정의 및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대해 알아봅시다.

by 표르 2018. 4. 19.

순환골재의 정의 및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오늘은 순환골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제가 일하는 직장에서 한 통의 팩스를 받았는데,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순환골재의 사용에 대하여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순환골재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생소해서 인터넷을 찾아보니 정보가 너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토교통부의 [순환골재 품질기준]을 바탕으로 순환골재의 정의와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적합한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기반을 다질 때, 도로 기층용, 혹은 콘크리트용 등으로 사용됩니다. 기준에 부합하게 올바로 처리된 순환골재를 건축에 적극 활용할 경우 새로운 골재를 들여오는데 필요한 각종 비용 절감 및 환경 오염을 줄이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올바로 처리되지 않은 순환골재의 경우 자칫 주변 토양을 오염시키거나 건축물의 단단함을 무너뜨릴 위험성을 지니게 됩니다. 각 용어에 대한 자세한 정의는 아래 순환골재 품질기준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순환골재 품질기준

[시행 2017.12.15]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711호, 2017.12.15, 전부개정]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044-201-3546


        Ⅰ. 총  칙


1. 일반사항

  (1) 본 기준은 건설폐기물 중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의 파쇄?처리에 의하여 생산되는 순환골재를 재활용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확보를 고려하여 용도별 품질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2) 폐콘크리트 또는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으로부터 얻어지는 순환골재를 사용하여 설계?시공하는 경우에는 안전성과 환경관련 규정의 적합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실시하고 순환골재의 특성, 시공방법을 파악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본 기준에서 규정한 각 용도별 안정성과 환경관련 규정 이외의 기준 적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순환골재를 적용하고자 하는 해당 공사의 기준에 따라 충분히 조사한 후 적용하여야 한다.


2. 관련규정의 적용

  (1) 본 기준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토목공사표준시방서」「콘크리트표준시방서」및 「아스팔트포장 설계?시공요령」「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건축공사표준시방서」「송?배전 지중관로 공사시방서」등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관련 지침 및 기준 등을 따른다.

  (2) 본 기준 및 (1)항의 도서 또는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용도 및 관련기준은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인?허가된 지침?기준 또는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다.


3. 용어의 정의

본 기준에 사용한 다음의 용어는 문맥상으로 보아 다른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다.

  (1) 「순환골재」라 함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같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한 것)에 적합한 골재를 말한다.

  (2) 「순환토사」라 함은 건설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건설폐토석을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한 토사를 말한다.

  (3) 「폐콘크리트 모암」이라 함은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덩어리로서 골재 생산공정을 거치기 전의 콘크리트 덩어리를 말한다.

  (4) 「콘크리트용 골재」라 함은 콘크리트 생산에 사용되는 굵은골재 또는 잔골재를  말한다. 

  (5) 「콘크리트 제품 제조용 골재」라 함은 콘크리트 벽돌 등 다양한 종류의 콘크리트 제품 제조에 사용하는 순환골재를 말한다. 

  (6) 「순환아스팔트 혼합물」이라 함은 아스팔트 도로포장의 유지보수나 굴착공사 시에 발생한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기계 파쇄 또는 가열 파쇄하여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를 생산한 후, 소요의 품질이 얻어지도록 보충재(천연골재, 아스팔트 또는 재생첨가제 등)을 가하고 재생장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혼합물을 말한다.

  (7)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라 함은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절삭 또는 철거한 것과 생산?시공과정에서 폐기되는 것으로 파?분쇄, 이물질 분리?선별, 체가름 등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8)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라 함은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중간처리(파쇄, 체가름)한 골재를 말한다.

  (9) 「구재 아스팔트」라 함은 용매를 이용하여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를  골재와 아스팔트로 분리하고, 분리된 아스팔트에서 용매를 제거한 노화된 아스팔트를 말한다.

 (10) 「추출골재」라 함은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에서 아스팔트를 제거한 골재로, 용매를 이용하여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에서 얻어지는 아스팔트와 분리된 골재를 건조시켜 얻는다.

 (11) 「재생아스팔트」라 함은 구재 아스팔트에 신재 아스팔트(또는 재생첨가제)를 첨가하여, 구재 아스팔트의 물성을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정한 아스팔트를 말한다.

 (12) 「신재 아스팔트」라 함은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로써 KS M 2201(스트레이트 아스팔트) 에 적합한 아스팔트를 말한다.

 (13) 「재생첨가제」라 함은 순환아스팔트 혼합물 내의 노화된 구재 아스팔트 점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혼합물 제조시 첨가하는 재료를 말한다.

 (14) 「천연골재」라 함은 석산, 수중 등 자연에서 채취한 굵은골재나 잔골재로서, KS F 2357(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 에 적합한 골재를 말한다.

 (15) 「신재 아스팔트 혼합물」이라 함은 천연골재와 신재 아스팔트를 이용하여 적절한 배합설계로 생산한 아스팔트 혼합물을 말한다.

 (16) 「하수관로」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저류시설로 이송하거나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유출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17) 「구조물의 뒷채움」이라 함은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에 암거는 기초 저면부터 암거 상단면 또는 노상 저면까지, 교대 및 옹벽은 구조물의 기초 저면부터 노상 저면까지 채움, 다짐, 고르기를 하는 작업을 말한다.

 (18) 「구조물의 되메우기」라 함은 구조물 시공 완료 후에, 기초 및 지하구조물 설치를 위해 터파기한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다짐, 고르기를 하는 작업을 말한다. 

 (19) 「성토」이라 함은 건설공사의 흙쌓기시 소정의 다짐을 통하여 강도를 발현시키는 작업을 말한다.

 (20) 「복토」이라 함은 성토용과 동일하게 흙쌓기 공사에 해당되며, 다짐 등이 필요하지 않는 공사를 말한다.

 (21) 「매립시설 복토」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매립시설을 설치·운영할 때,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매립된 폐기물 또는 매립시설의 상부를 덮는 작업(일일복토, 중간복토 및 최종복토)를 말한다.

 (22) 「송?배전 관로」라 함은 발전소에서 변전소 또는 수용가로 전압?전류의 성질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Ⅱ. 용도별 품질기준


1. 도로 기층용


1.1 입도조정 기층


1.1.1 일반사항

  본 기준은 순환골재를 도로의 입도조정 기층 공사에 적용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1.1.2 관련 규정의 적용

순환골재를 입도조정 기층에 사용하는 경우, 이 기준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및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 등에 따른다.



1.1.3 입도조정 기층의 품질기준


(1) 골재의 입도

입도조정 기층 재료의 표준입도는 원칙적으로 <표 1.1>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기준에 범위를 초과하는 입도의 재료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골재의 품질

입도조정 기층에 사용하는 골재의 품질은 <표 1.2>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표 1.2> 입도조정 기층용 순환골재의 물리적 성질

    


1.1.4 입도조정 기층의 승인 및 시험

입도조정 기층용 순환골재의 시험은 <표 1.3>에 따라 실시하며, 공사감독자의 추가시험 실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표 1.3> 기층 품질관리 항목

    




1.2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


1.2.1 일반사항

  본 기준은 순환골재를 콘크리트 포장의 빈배합 콘크리트(Lean concrete)기층의 건식(Dry mixing type)공사에 적용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1.2.2 관련 규정의 적용

순환골재를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에 사용하는 경우, 이 규정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및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등에 따른다.


1.2.3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용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1) 굵은골재

굵은골재는 깨끗하고 적정한 강도?내구성?입도를 지녀야 하며, 품질은 <표 1.4>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표 1.4>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용 순환 굵은골재의 품질기준

    


(2) 잔골재

잔골재는 깨끗하고 적정한 강도?내구성?입도를 지녀야 하며, 품질은 <표 1.5>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표 1.5>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용 순환 잔골재의 품질기준

    


(3) 골재의 입도

순환골재의 표준입도는 설계도서에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 1.6>의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표 1.6> 빈배합 콘크리트 골재의 입도

    


(4) 빈배합 콘크리트의 강도

빈배합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 1.7>에 따른다.


<표 1.7> 빈배합콘크리트 강도

    



2. 도로 보조기층용


2.1 일반사항

  보조기층은 노상위에 놓이는 층으로 상부에서 전달되는 교통하중을 분산시켜 노상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므로 노상에 가해지는 하중이 허용지지력 이하가 되도록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갖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2 관련 규정의 적용

순환골재를 도로 보조기층에 사용하는 경우, 이 규정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및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등에 따른다.


2.3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1) 보조기층용 순환골재의 품질은 <표 2.1>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용 순환골재의 입도는 <표 2.2>의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2.4 보조기층의 승인 및 시험

  보조기층용 순환골재의 시험은 <표 2.3>에 따라 실시하며, 공사감독자의 추가시험 실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표 2.3> 보조기층 품질관리 항목

    



3. 콘크리트용


3.1 일반사항

 (1) 본 기준은 폐콘크리트의 파쇄?처리에 의하여 생산되는 순환골재 중에서 콘크리트용 골재로 사용이 가능한 골재의 품질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2) 이 기준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의 제2장 일반 콘크리트 및 제3장 레디믹스트콘크리트의 재료 규정에 따른다.


3.2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품질

 (1) 순환골재의 생산을 위하여 투입되는 폐콘크리트는 환경에 유해한 화학물질이나 악취를 발생시키는 물질, 콘크리트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표 3.1>의 품질과 <표 3.2> 또는 KS F 2527(콘크리트용 골재)에서 규정하는 입도를 충족하여야 한다..

 (2) 순환골재의 유기이물질 함유량은 KS F 2576(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골재 속에 포함된 비닐, 플라스틱, 목재, 종이 등의 함유량이 총 골재 용적의 1.0% 이하이어야 한다.

 (3) 순환골재에 혼입된 아스팔트 콘크리트, 유리, 슬레이트, 자기류, 적벽돌 등의 무기이물질 함유량은 KS F 2576(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무기이물질 함유량이 총 골재질량의 1.0% 이하이여야 한다.


    


3.3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운반 및 저장

 (1) 순환골재는 골재의 종류별로 분류하여 입경에 따라 재료가 분리되지 않도록 운반 및 저장한다. 또한, 저장설비는 프리웨팅(pre-wetting)이 가능하도록 살수설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며,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하고 배수를 고려하여 적당한 경사를 둔다.

 (2) 순환골재 사용시 골재의 혼입률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계량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3) 순환골재의 저장설비와 저장설비에서 배치 플랜트(Batch Plant)까지의 운반설비는 골재를 균일하게 공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4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품질관리

 (1) 순환골재 생산 및 사용자는 본 기준에 따라 품질을 관리해야 하며, 품질관리자를 지정하여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순환골재 생산업체 및 순환골재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제조하는 자는 KS A ISO 2859-0(계수값 검사에 대한 샘플링검사 절차)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고, 순환 굵은골재는 <표 3.3>, 순환 잔골재는 <표 3.4>와 같이 시험을 각각 실시하여 <표 3.1>의 품질기준과 <표 3.2> 또는 KS F 2527(콘크리트용 골재)에서 정하는 입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순환골재 생산자 및 순환골재 사용제품 제작자는 순환골재의 산지 및 종류, 치환률 등을 구입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3.5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적용

 (1) 순환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천연골재와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순환골재를 계량할 경우, 1회 계량 분량에 대한 계량오차는 ±4% 이내로 한다.

 (3) 순환골재 사용시 목표슬럼프를 ±20㎜ 이내의 관리를 권장한다.

 (4) 순환골재를 사용함에 있어서 용도의 제한은 없으나, 일반 콘크리트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제외한 특수콘크리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서중 및 한중콘크리트에는 순환골재를 적용할 수 있다.

 (5) 순환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최대 설계기준강도는 27㎫ 이하로 하며, 사용비율은 <표 3.5>와 같다.

 (6) 순환골재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제조할 때, 굵은골재만 사용할 경우 굵은골재 용적의 60% 이하, 잔골재만 사용할 경우 잔골재 용적의 30% 이하로 치환하여 사용하고, 굵은골재와 잔골재를 동시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된 총 골재 용적의 30% 이내에서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7) 순환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는 20㎜ 또는 25㎜ 이하로 하되, 가능한 20㎜ 이하를 권장한다.

 (8) 순환골재를 사용하여 제조한 콘크리트의 공기량 시험결과는 KS F 4009(레디믹스트콘크리트)의 경량콘크리트 공기량 규정인 5.0±1.5%를 충족하도록 한다.

 (9) 순환골재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제조 시,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플라이애시 시멘트)에서 규정한 시멘트를 사용하거나 플라이애쉬(KS L 5405), 고로 슬래그 미분말(KS F 2563)등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10) 순환골재 콘크리트 제조에 사용되는 혼화재료는 KS F 4009(레디믹스트콘크리트)의 규정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표 3.5>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사용비율

    



4. 콘크리트 제품 제조용


4.1 일반사항

본 기준은 순환골재를 혼입하여 제조하는 벽돌, 블록 등과 같은 콘크리트 제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4.2 콘크리트 제품 제조용 순환골재의 품질

콘크리트 제품 제조용에 사용되는 순한골재의 품질은 해당 제품의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



5. 하수관로 설치용 모래대체 잔골재


5.1 일반사항

  본 기준은 하수관로를 시공할 때 기초 또는 되메우기 재료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모래를 대체하여 사용하는 순환 잔골재(이하??모래대체 잔골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5.2 관련 규정의 적용

하수관로 설치용 모래대체 잔골재 사용시 이 규정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및「하수도시설기준」,「도로공사 표준시방서」,「주택건설 전문시방서」,「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하수도공사 표준시방서」등에 따른다.



5.3 하수관로 설치용 모래대체 잔골재의 품질

하수관로 설치용 모래대체 잔골재의 품질은 <표 5.1>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표 5.1> 하수관로 설치용 모래대체 잔골재의 물리적 성질

    


5.4 하수관로 설치용 모래대체 잔골재의 품질관리

 (1) 하수관로 설치용 모래대체 잔골재의 시험은 <표 5.2>에 따라 실시하며, 공사감독자의 추가시험 실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하수관로 설치용 모래대체 잔골재의 품질관리는 <표 5.2>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표 5.2> 하수관로 설치용 모래대체 잔골재의 품질관리 항목

    



6.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6.1 일반사항

 (1)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는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발생 현장이나 처리시설이 있는 장소에서 파쇄하여 제조한다. 이 경우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는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다른 건설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 수집?운반, 보관 및 중간처리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다른 폐기물이나 이물질과 섞이거나 빗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폐아스팔트 콘크리트의 처리기준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지침」 [부속서 Ⅱ-1 폐아스팔트 콘크리트의 처리기준]에 따른다.


6.2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발생재의 반입 및 파쇄

 (1)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반입시에는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반입시 적합한 기준을 제시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며, 잘게 절삭된 형태인 것과 덩어리인 것을 구분하여 저장하고, 선입선출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순환아스팔트 혼합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최대 골재 크기 20mm 이하로 파쇄한다. 이 때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는 다른 건설폐자재나 흙, 나무조각, 금속편, 블록 등의 이물질이 섞여 있지 않아야 하며, 섞여 있을 경우에는 파쇄시에 반드시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6.3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품질

 (1)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품질은 <표 6.1>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아스팔트 콘크리트 외의 다른 골재나 흙, 나무조각, 금속편, 블록, 폐콘크리트 등의 이물질이 섞여 있지 않아야 한다.

 (2)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는 품질의 안정화를 위해 생산되는 혼합물에 균일한 입도의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가 재료분리 없이 적정비율로 투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표 6.1>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품질

    


6.4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저장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야적 높이는 일반적으로 5m 이하로 한다. 저장 중에 입도가 다른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가 서로 섞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선입선출이 가능하여야 한다.


6.5 품질관리 항목 및 빈도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는 원재료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가 발생하는 공사현장이 불특정 다수이고, 그 포장재의 원료와 특성이 현저히 다를 수 있으므로 순환 아스팔트 혼합물의 제조에 있어 <표 6.2>에 따라 철저한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시방서 및 설계서에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는 포장이 되고 있는지를 검사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본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지침」 및 「도로공사표준시방서」를 따른다.


<표 6.2> 순환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품질관리 항목과 빈도

    



7.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7.1 일반사항

(1) 동상방지층은 한냉 지역에서 포장층이 동상으로 인하여 손상을 입지 않도록 노상 상부에 포설하는 층을 말한다.

(2) 노상의 토질이 동결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동상을 받지 않는 재료로 동결심도와 포장두께의 차이만큼 노상의 상부에 동상방지층을 둔다.  


7.2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순환골재의 품질

(1)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순환골재의 품질은 <표 7.1>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순환골재는 투수성이 있어 빙막의 형성을 방지하여야 한다.


<표 7.1>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순환골재의 물리적 성질

    


7.3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순환골재의 승인 및 시험

 (1) 동상방지층용 및 차단층용 순환골재의 시험은 <표 7.2>에 따라 실시하며, 공사감독자의 추가시험 실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순환골재의 품질관리는 <표 7.2>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표 7.2>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순환골재의 품질관리 항목

    



8. 노상용


8.1 일반사항

 (1) 노상층은 포장층의 기초지반으로 도로노면에 작용하는 모든 하중을 최종적으로 지지하는 부분을 말한다.

 (2) 다층구조의 포장층을 통하여 전달되는 하중에 의해서 노상층이 과잉변형과 변위를 일으키지 않도록 포설 및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8.2 노상용 순환골재의 품질

노상용 순환골재의 품질은  <표 8.1>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표 8.1> 노상용 순환골재의 물리적 성질

    


8.3 노상용 순환골재의 승인 및 시험

 (1) 노상용 순환골재의 시험은 <표 8.2>에 따라 실시하며, 공사감독자의 추가시험 실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노상용 순환골재의 품질관리는 <표 8.2>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3) 포장 각층의 시공에 앞서 시공기면의 뜬 돌, 그 밖의 유해물을 제거하고, 요철 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표 8.2> 노상용 순환골재의 품질관리 항목

    



9. 노체용


9.1 일반사항


 노체는 상부에 놓이게 되는 포장층을 지지하도록 노상면 하부에 시공되는 흙쌓기 부분을 말한다.


9.2 노체용 순환골재의 품질

노체용 순환골재의 품질은 <표 9.1>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표 9.1> 노체용 순환골재의 물리적 성질

    


9.3 노체용 순환골재의 승인 및 시험

(1) 노체용 순환골재의 시험은 <표 9.2>에 따라 실시하며, 공사감독자의 추가시험 실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노체 순환골재의 품질관리는 <표 9.2>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표 9.2> 노체용 순환골재의 품질관리 항목

    




10. 되메우기 및 뒷채움용


10.1 일반사항

  구조물의 되메우기 및 뒷채움시 사용하는 순환골재는 토양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는 토양오염우려기준과 품질기준에 대한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0.2 되메우기 및 뒷채움용 순환골재의 품질

 (1) 되메우기용 순환골재의 품질은 <표 10.1>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2) 뒷채움용 순환골재의 품질은 <표 10.2>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3) 송?배전 관로 되메우기용 순환골재의 품질은 <표 10.3>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0.3 되메우기 및 뒷채움용 순환골재의 품질관리

 (1) 되메우기 및 뒷채움용 순환골재의 시험은 <표 10.4>에 따라 실시하며, 공사감독자의 추가시험 실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되메우기 및 뒷채움용 순환골재의 품질관리는 <표 10.4>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3) 송?배전 관로 되메우기용 순환골재 품질관리는 <표 10.5>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1. 성토용


11.1 일반사항

  건설공사의 성토용 흙쌓기 등에 순환골재와 순환토사를 사용하는 경우 토양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는 토양오염 우려기준과 품질기준에 대한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1.2 성토용 순환골재의 품질

  건설공사의 성토용으로 사용하는 순환골재 품질은 <표 11.1>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표 11.1> 성토용 순환골재의 품질 기준

    



12. 복토용


12.1 일반사항

 (1) 본 기준은 건설공사 및 그 외의 토지의 형질 변경 등에 사용하는 복토용 재료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순환골재와 순환토사는 토양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는 토양오염 우려기준과 품질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2.2 복토용 순환골재의 품질

복토용 재료로 사용하는 순환골재의 품질기준은 <표 12.1>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표 12.1> 복토용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13. 매립시설의 복토용


13.1 매립시설 복토용 순환골재의 적용범위

 (1) 본 기준은 매립시설의 복토용으로 순환골재(순환토사 및 순환진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사용할 때 적용한다.

 (2) 순환골재와 순환토사는 토양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는 토양오염 우려기준과 품질기준에 대한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3.2 매립시설 복토용 순환골재의 품질

 (1) 매립시설의 복토용으로 사용하는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의2에 따른 중간처리기준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1 제2호나목차(5)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매립시설의 복토용은 순환골재를 사용하되, 최종복토용 중 식생대층에는 순환골재를 사용할 수 없다.

 (3) 복토용 재료로 사용하는 순환골재의 품질은 <표 13.1>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표 13.1> 매립시설 복토용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14. 기타 사항


본 품질기준에서 규정한 용도 이외에 건축?토목 공사용 자재 및 재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순환골재의 품질은 한국산업표준(KS) 또는 당해공사의 설계도서에 따르되 해당분야의 책임기술자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Ⅲ. 행정사항


가. 재검토기한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공고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7-1711호, 2017.12.15>  

이 공고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